고승범 "암호화폐거래소 신고유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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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25.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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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일정유지 중요성 강조

실명계좌 발급 등 어려움에

거래소 무더기 폐업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 긍정론도 펴


지난 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 신고기한 유예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금리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현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 기간에 대해 "신고 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돼야 하지만,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업비트만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무더기 폐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고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및 금융자산 등을 고려할 때 소폭의 금리상승이 우리 거시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은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를 금융위원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의 더욱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고 후보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감원의 공적 성격, 예산조달이 간접적인 국민 부담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를 취하든 예산과 인력 등에 있어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는 필요하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파트너로서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한몸'처럼 움직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은행권에서 갈등이 불거진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 고 후보자는 "금융결제원에서 구축하는 대출이동 시스템은 큰 이견이 없지만 대출비교(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서는 시장의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회사 애로를 충분히 고려해시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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