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평가 유출 의혹 학원강사 구속될까…11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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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7.08.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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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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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학원 강사 이모(48)씨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경찰청은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오는 11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 지역 고등학교 교사 박모(58)씨로부터 지난달 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일부 지문과 문제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가 지난 4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교사 송모(41)씨로부터 문제 유형과 출제 지문 등을 구두로 확인한 뒤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했고 관련 지문과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씨 등의 계좌내역과 세금내역 등을 분석,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이씨가 박씨에게 총 3억원 가량과 명절 선물 등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이 중 수천만원을 문제당 3만~5만원으로 책정, 현직 교사 6~7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브로커 역할을 하며 현직 교사들을 접촉하고 관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추가 증거 수집 등을 지시하며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이씨 강의를 들은 학생 20여명의 진술과 노트를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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