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내년부터 시행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다. 신(新) 외감법에 따라 자산 2조원이 넘는 회사는 내년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기존 외감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토 정도로 외부검증을 받도록 했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에서 ‘감사’로 바뀌면서 검증대상과 수행절차가 달라졌다. 기존에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이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검증만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감사로 바뀌면서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구매·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검증해야 한다.

검증대상도 확대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시절에는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해 담당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검증했지만, 감사로 바뀌면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해선 감사인의 관찰 하에 재수행하는 등의 절차가 들어간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회사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총 164곳이다. 2020년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2022년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2023년엔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사라도 외부감사에 대비한 준비는 필요하다며, 재정비에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제가 시행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미국은 엔론 등 대형 분식사건이 발생하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를 2004년 도입했다. 미국에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란 용어를 사용한다.

[연지연 기자 actress@chosunbiz.com]



chosunbiz.com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