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30대로 보인다”… 法, 청소년에 담배 판 편의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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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어른 행세를 한 고등학생에게 담배를 팔았던 편의점 점주에게 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고교생이 30대로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는 어려웠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고교생은 키 190㎝에 몸무게가 105㎏이나 됐다.

2015년 11월 장모씨의 편의점에서 일하던 고교 2학년 아르바이트생은 돈 문제로 장씨와 다투다 그만뒀다. 아르바트생은 덩치가 큰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말했고, 친구는 점주를 골려주겠다며 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이에 구청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불복 소송에 나섰다. 장씨는 법정에서 “담배를 산 학생은 외관상 성인 외모였다”며 “성인인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했다고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 학생은 CCTV를 다시 돌려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이 들어 보였다”고 하소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장씨의 편의점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19일 판결했다. 학생을 불러 직접 조사한 검찰이 ‘학생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며 장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한 점도 참작했다.

아르바이트생과 거구의 친구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를 피해갔다. 장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박재천 법무관은 “청소년의 일탈 행위로 영세 사업자가 의도치 않은 법 위반을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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