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언론중재법 비판했다 사과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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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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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입장 중재법 찬성 → 우려 → 찬성
“우려 전달했는데, 연합뉴스가 반대한 것처럼 써서…혼선 사과”
언론중재법에 적극 찬성했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최근 다시 우려를 제기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사과하는 등 입장의 혼선을 보였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에 찬성하고 우려를 전달했는데, 자신을 인터뷰 한 연합뉴스가 반대하는 것처럼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사를 쓴 연합뉴스 기자는 아직 이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23일 아침에 송고한 '김두관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많아…갖다 붙이기 나름"'에서 김 후보가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는 김 후보가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해버리기도 한다"며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적 (보도)가 있다면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썼다.

김두관 후보는 앞서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현재 대다수 언론이 자본에 눈과 귀를 닫았으며, 일부 족벌언론은 사주의 이해관계만을 좇는 이익단체의 행태를 보인다"며 "언론의 자정기능만을 믿고 맡겨두기에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다. 언론이 다시 책임있는 언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김 후보가 연합뉴스에 언론중재법을 비판한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큰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나온 김 후보의 언론중재법 비판 견해는 거의 대부분의 신문 방송 종편 등 언론이 인용 보도하면서 민주당 내 이견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전파됐다.

그러나 김 후보는 23일 저녁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쓴 '언론중재법에 대한 혼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찬성'"이라며 "대다수 국민들께서 지금의 언론중재법에 대해 동의하고 계신 과정에서 저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자칫 반대의 목소리를 비춰진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3일 저녁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주최 온라인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갈무리


김 후보는 "우리는 진보언론진영의 고민도 배려해야 한다"며 "지금도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9 대 1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진보언론을 잡을까 우려하고 있고, 돈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남발하며 마구 휘두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에 정권이 바뀌기라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진보언론의 씨를 말리려 들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며 "저는 이 우려를 전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명확성'과 '구체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와 혼선을 표명한 것이 이렇게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개혁법안은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수레의 양바퀴가 바르게 가는데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썼다.

이날 저녁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 더민초가 주최한 온라인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연합뉴스를 직접 거론하며 반대하는 게 아닌데 반대하는 것처럼 기사를 썼다고 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아침에 연합뉴스 기자가 전화가 와서 '언론중재법에 지난번에 찬성한 것으로 안다, 어떠냐'고 해서. 당연히 '언론중재법은 언론자유라는 측면과 책임도 중요해서 양 바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했는데, 최근 언론운동 하는 분들 만나보니까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가 있는데, 언론운동 하는 분들은 악의에 해당되는 부분만 징벌적 손배 세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언론자유가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전달했는데, 연합뉴스 기자가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걸로 기사를 써서. 오늘 좀 전에 페이스북에 그 과정을 설명했다"

▲연합뉴스가 지난 23일 오전 출고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인터뷰 기사. 사진=네이버 뉴스사이트 갈무리


이어 김 후보는 "제가 지역신문 대표를 하면서 남해군청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농어민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서 군수에 당선됐고, 당선 이후 '주재기자 구락부'라는 언론과 밀착된 것을 해체했다"며 "계도용 예산을 갖고 지방언론과 지역행정을 결탁하는 것을 혁신한 사람이라서 누구보다 언론개혁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1% 국민투표제 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차별금지법이나 언론개혁법은 충분히 숙려기간 토론 공청회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이끌어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사를 쓴 연합뉴스 기자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수연 연합뉴스 기자는 24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나중에 연락달라고 했으나 추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자신이 반대한 것처럼 연합뉴스가 기사를 썼다'는 김두관 의원의 토론회 주장이 사실인지, 기사에서 김 후보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김 후보가 말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는지 등을 질의했으나 정 기자로부터 낮 12시40 현재 답변을 얻지 못했다.

기자 프로필

미디어오늘 편집국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0년 입사후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기자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런 책무를 다했는지 감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그것이 최상이었는지 되돌아보고 자문해봅니다. 그냥 기자 보다 공감하고 나눌수 있는 글쟁이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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