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양시 미분양 해프닝'서 본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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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05.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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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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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미분양 아파트가 산적하지만 청약 과열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 있다.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해당 지역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가 속한 경기도 고양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8일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경기 고양·이천, 부산 영도·부산진구, 대전 유성구를 추가 지정했지만, 다음 날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이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충족한 것은 맞지만 정부가 지정한 조정지역대상과 '미스매칭'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부동산시장이 침체 됐을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은 과열됐을 때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 등 조건 하에 미분양세대수가 전달보다 30% 이상 늘어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고양시는 미분양 증가·해소 저조·우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분양 과열 및 우려 시 지정돼 세금, 대출, 청약규제가 강화된다.

같은 지역에 국토부와 HUG 사이에 상충된 결과가 나온 것은 세부 주택경기가 다르고, 시장 상황에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진구도 지난해 12월28일까지만 해도 조정대상지역이었다.

고양시 미분양 지정 해프닝은 주택정책에 허점이 많고,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경기도, 부산 등 지자체 요구처럼 조정대상지역을 세분화하는 등 기존 정책은 더 촘촘히 하고, 시장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 남발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지만, 입맛에 따라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정책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미주 기자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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