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8일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경기 고양·이천, 부산 영도·부산진구, 대전 유성구를 추가 지정했지만, 다음 날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이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충족한 것은 맞지만 정부가 지정한 조정지역대상과 '미스매칭'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부동산시장이 침체 됐을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은 과열됐을 때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 등 조건 하에 미분양세대수가 전달보다 30% 이상 늘어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고양시는 미분양 증가·해소 저조·우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분양 과열 및 우려 시 지정돼 세금, 대출, 청약규제가 강화된다.
같은 지역에 국토부와 HUG 사이에 상충된 결과가 나온 것은 세부 주택경기가 다르고, 시장 상황에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진구도 지난해 12월28일까지만 해도 조정대상지역이었다.
고양시 미분양 지정 해프닝은 주택정책에 허점이 많고,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경기도, 부산 등 지자체 요구처럼 조정대상지역을 세분화하는 등 기존 정책은 더 촘촘히 하고, 시장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 남발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지만, 입맛에 따라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정책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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