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 의혹이 제기된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4개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없이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도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2018년 이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계약시기가 의심되는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거래 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 신고한 자는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탈루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48건 10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다만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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