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차 뒷유리에 ‘귀신스티커’ 붙인 운전자 즉결심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자신의 차 뒷유리에 귀신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는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 모습 - 출처=[SNS 캡쳐,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사진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 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사서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씨가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 [인기 무료만화] [페이스북]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