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제압한 소방관 벌금형 정당방위vs과도한 제압…여러분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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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04.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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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 소방관,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
피해자가 주먹 휘두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 
1심·2심 재판부 “정당방위 요건 갖추지 못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던 중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68년생·사망)씨를 제압하면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와 구급대원 2명은 심전도, 혈압 검사 등을 시행한 후 특별한 이상이 없어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가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다가왔다. 이때 A씨는 B씨를 밀치며 제압했다.

B씨는 A씨가 놓아준 이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B씨의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그를 짓눌렀다.

A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우수 유튜브 영상으로 뽑힌 경북소방본부의 '하나되어 캠페인 합창'(왼쪽)과 인천소방본부의 '소방관, 그 책임의 무게'(오른쪽). (자료= 소방청 제공) 2020.08.07. /사진=뉴시스


문제는 이런 A 씨 행동이 과연 정당하냐는 것이다.

검찰은 A씨 행위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과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의 제압 행위로 인해 B씨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사는 A 씨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이라고 봤다.

검사는 “A씨는 소방관의 바디캠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쓰러진 B씨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16초 동안 짓눌렀다”며 “이런 A씨 행위는 B씨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공격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B씨와 어머니가 귀가하던 중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발목 골절상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을 수 없다”며“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A씨 변호인은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B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안이어서 A씨가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행위와 B씨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여러 가지 정황, 폭행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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