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⑤다중주택, 의제매입세액공제... 불성실신고자로 찍히는 몇가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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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1. 오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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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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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국 국세청사.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성신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공한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사례.

■ 다중주택, 전체 면적 아닌 호별 면적으로 면세 신고


사업자 A는 4개 호실을 갖춘 다중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각 호실 주거면적(50m²)이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에 해당한다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 판매로 보아 면세 매출로 신고했다.

다중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자 A는 전체 주거면적(200m², 4개 호실 50m²)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하면서 면세로 오인한 것.

결국 국세청의 분석대상자로 선정, 다중주택이면서 전체 주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됐다.

■ 중소기업 아닌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잘못 적용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B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임·수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하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공제율(4/104)을 적용해 공제 신고를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 매입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4/104, 그 외 법인은 2/102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B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는 해당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 신고, 분석대상자로 선정되고 말았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과 당해연도 매출액 모두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법인이다.

국세청은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연간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과다 적용한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 건물로 세금 환급 받은 성형외과, 훗날 재계산 안하면 낭패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 C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쌍커플수술 등 미용목적 시술(과세) 보다 각종 재건수술 등 치료목적 시술(면세)이 많아져 면세 매출이 급증, 공통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해 납부해야 했던 사업자 C.

하지만 이를 간과했던 C는 국세청으로 부터 분석대상자로 선정됐고, 국세청은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 이후 면세매출이 5% 이상 증가했지만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자가 공제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해외 관계사로부터 금속화합물을 수입하고 원재료·운송료·가공비 전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수입신고필증과 일치)를 수취했다.

이후 국내 관계사인 AA에게 판매하면서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비 등에 대해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한 A.

국세청은 A와 AA가 맺은 계약서를 통해 A가 수입한 금속 화합물의 원재료는 A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원재료 구입대금을 AA가 지급하는 등 그 수입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AA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A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 최대 40% 가산세… 일단 신고라도 해야 하는 이유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한다.

가산세 종류 중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다.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기에 해당하면 내야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단순실수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를 하면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신고를 해놓고도 부가세 납부를 깜빡해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일 당 0.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해 가산세로 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2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다. 과소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빨리 수정신고를 할 수록 감면이 많이 되는데, 1개월 이내는 90%, 1개월~3개월은 75%, 3개월~6개월은 50%, 6개월~12개월은 30%, 12개월~18개월은 20%, 18개월~24개월은 10%가 각각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된다.

무신고자는 6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개월 이내에 하면 50%, 1개월~3개월은 30%, 3개월~6개월은 20%를 감면 받는다. 수정신고 보다는 적용기한이 짧고 감면액도 적기 때문에 과소신고라도 일단 하고 보는 게 유리하다.
◆…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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