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 철회해야”…靑 국민청원 파장, 3일 만에 5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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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0.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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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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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9시 55분 기준, 청원 동의 5만 7682명 넘어…청원글 게재 3일 만

청원인 A씨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절망감 주는 소식…‘입학 취소’ 철회해야” 주장

“입학 취소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했다면, 대학의 권한-재량 활용해 표창장 진위 여부 직접 조사했어야”

“우리나라 법치는 아직 온전히 전 국민에 의해 그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 확인한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과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정치권 및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청원글이 지난 7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지 3일 만인 이날 9시 55분 기준, 5만 768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부산대 의전원의 조민씨 '입학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취지의 주장을 했다.

A씨는 "입학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백번 양보해 부산대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민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부산대는 조민씨의 표창장을 입학 취소 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했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 놓고 재고돼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치는 아직 온전히 전 국민에 의해 그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부산대는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보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면서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적 판정을 받았다. 이를 정정하려면 (조민씨에 대한) 판단을 취소하는 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 측은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대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학교도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 측은 "지난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민씨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있음을 확인했고 대상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에 조 전 장관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은 2022. 4. 5.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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