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아파트 증여 열풍 식었나…서울에서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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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1.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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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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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양도세율 중과로 5월까지 증여 발생 개연성"

부의 대물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새해 들어 아파트 증여가 지난해 연말 대비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6천142건으로 작년 12월(9천898건) 대비 37.9%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2천167건에서 1천26건으로 52.7%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3월(987건)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또 재작년 1월(1천511건)과 지난해 1월(1천632건)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등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도 작년 12월 15.4%에서 지난달 7.3%로 반토막났다.

고가아파트와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의 증여 비중도 작년 12월과 비교해 지난달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강남구는 5%에서 1%로, 서초구는 22%에서 11%로, 송파구는 11%에서 7%로 비율이 낮아졌다.

지난해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잇따르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가 역대로 가장 많았던 시기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렸다.

작년 전국적으로 증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7월(1만4천153건)로, 월간 1만 건을 넘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정부가 7·10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같은 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0%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린 것이다.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강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관련 대책이 잇달아 나온 직후 전국 아파트 증여는 8월 8천668건, 9월 7천299건, 10월 6천775건으로 줄었으나 11월 9천619건, 12월 9천898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새해 들어 아파트 증여가 큰 폭으로 줄면서 증여 열풍이 식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작년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세금 규제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증여가 이례적으로 많았다"면서 "올해 1월에는 증여가 예년 평균치를 밑돌면서 증여할 사람은 이미 작년에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 팀장은 "다만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와 양도세율 중과 이슈 때문에 5월 말까지는 증여가 발생할 개연성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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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문화·통외·한반도·산업·테크부를 거쳐 정치부에 있습니다. 정확히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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