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청약 당첨 커트라인 더 높이나

입력
수정2019.08.20. 오전 4:1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올해 상반기 청약과열지구 당첨 가점 평균 50점…분양가상한제 시행시 청약 쏠림현상으로 당첨 가점 상승 전망]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신축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 커트라인을 더 높일 것이란 관측이 이어진다. 청약 가점이 낮은 30~40대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당첨가점은 평균 50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당첨가점은 세종이 55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51점) 대구 수성구(51점) 서울(48점) 순으로 나타났다.
 
당첨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단지는 지난 4월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로 평균 72점이었다. 4가구를 모집한 전용 105㎡T 당첨 커트라인이 82점으로 사실상 만점(84점)에 가까웠다.
 
위례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에 속한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179만원으로 주변 단지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아 수요자가 몰렸다.
 
올해 분양한 △동대문구 청량리롯데캐슬 SKY-L65(60점) △은평구 e편한세상 백련산(57점) △서초구 서초그랑자이(74점) △성북구 롯데캐슬 클라시아(64점) △강남구 디에이치포레센트(57점) 등도 당첨자 평균가점이 50점을 넘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에 올해 강북 분양 최대어로 꼽힌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견본주택이 문을 연 가운데 많은 방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청약가점이 50점을 넘기 위해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둔 4인가족 세대주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규제를 강화한 9·13대책 이후 입지가 좋거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아니면 청약 당첨가점 커트라인은 낮았다. 높아진 분양가로 자금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당첨이 가능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도 신청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고 인식돼 당첨자 평균가점이 올해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장 낮은 22점을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주력 평형인 전용 84㎡C형 당첨 최저점이 36점에 그쳤다.
 
앞으로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청약 당첨가점이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변 시세보다 20~30%가량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는 새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최초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공공택지 분양단지처럼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인기 단지는 청약가점이 최소 60점은 넘어야 당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약가점이 낮은 30~40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은 직주근접에 유리한 서울 신축단지 입성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청약통장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계좌 수는 2506만1226좌로 한 달 만에 8만1496좌 증가했다. 이중 6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가입자로 파악됐다.
 
낮은 분양가로 내집 마련을 기대한 수요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인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수익감소로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일반분양 물량을 줄이면 자칫 ‘희망고문’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

▶주식투자 감 잡고 싶다면 [재테크 칼럼]
▶바람 피운 배우자 [변호사 가사상담] 주요 이슈만 콕콕!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