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수정2019.05.25. 오후 6:2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25일 "조선업종노조연대에서 차지하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담한 정도, 수사와 심문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진술태도, 이 사건 현장의 영상이 상세히 채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나모씨에 대한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봤을 때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나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들 중 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조합원은 집회 도중 현대중공업 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했다.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넘어선 조합원들은 건물 입구에 있던 경찰관을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졌고, 조합원들이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약 20여 분 동안 이어진 노조 조합원들의 폭력으로 경찰 2명은 이가 부러졌다. 또 1명은 손목이 골절되는 등 경찰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과격 시위를 한 조합원 12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서울 구로·마포·성북경찰서 등은 조합원 나씨 등 2명을 제외한 10명을 당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된 10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만 받아 1차 조사 후 돌려보냈다"며 "나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조합원 1명에 대해서도 24일 석방 조치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hee@chosunbiz.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받고 경품도 받기]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