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공범 변호인 “소년법 만료전 재판 끝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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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7.06.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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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만 19살 미만' 소년법 적용으로 형량 줄이려는 시도인 듯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쪽 변호인이 만 19살 미만에게만 해당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박아무개(18)양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98년 12월생인 박양은 현재 만 18살로, 초등생을 직접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17)양처럼 만 19살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박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년법은 민법상 미성년인 19살 미만인 이가 형사상 죄를 지었을 때 성년과는 달리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식으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단기형을 채운 뒤 가석방 등으로 일찍 출소할 수도 있다.

박양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달 1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과 언쟁을 벌이며 주장했던 말을 뒤집었다. 지난달 재판에서 김양은 “박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박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양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부 복사해서 '에버노트'(온라인 메모장)에 저장해 놨다”며 “김양은 처음 알기 전부터 이중인격을 갖고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박양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해당 발언에 관해 재확인하자 “당시 김양이 너무 거짓증언을 해 겁을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해당 메시지는 사건 발생 전에 삭제해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김양은 올해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김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같은날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을 만나 초등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양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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