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아동 6천명 개인정보 불법수집”…과징금 1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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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15.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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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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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국외에서도 문제
틱톡 “국내 법규 이해 못한 부분 있다”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규모가 300만명에 달하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전 행위로 정부의 제재를 받는다. 틱톡은 미국 등 국외에서도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이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틱톡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해 논의한 뒤, 과징금 1억8천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틱톡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0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틱톡이 중국의 간첩방지법에 따라 동의 없이 심카드, 아이피(IP) 주소 기반 위치정보 등을 다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2017년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틱톡은,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서 105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해 왔다. 유한회사인 틱톡의 최대출자자는 중국의 대표 유니콘인 바이트댄스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담아 소비자에게 고지했으나, 가입단계에서 생일을 직접 입력하게 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았다. 또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도 받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는 6000건이 넘는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계정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틱톡)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틱톡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일체 등을 미국, 싱가포르 등에 위치한 클라우드에 보관하면서, 이런 사실을 국내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틱톡 쪽은 “국내 법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방통위 쪽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은 국외에서도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 2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틱톡이 아동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수집했다며 바이트댄스에 과징금 570만달러(약 66억원)을 부과했다. 영국 정부도 틱톡이 아동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7월 밝혔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방통위의 개인정보침해 조사 업무는 다음달 ‘데이터3법’ 시행과 함께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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