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단속 걸리자마자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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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13. 오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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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헬스장 등에선 꼭 써야
단속 걸려도 바로 착용 땐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 북면에서 12일 방역 관계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강원도]
13일부터 대중교통·식당·카페·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13일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궁금증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Q :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A :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으로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및 요양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이다. 중점관리시설에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이 있다. ”


Q :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나.
A : “그렇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신원 확인을 하는 등 마스크를 꼭 벗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Q : 만일 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주인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
A : “손님만 낸다. 그러나 주인 등 관리자는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같은 방역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은 장소는 어떤가.
A :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 나이와 질병에 상관없이 지침을 어기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
A :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다.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제외된다. 만약 단속됐다면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Q : 과태료는 걸리는 즉시 내게 돼 있나.
A : “그건 아니다. 마스크를 쓰도록 지도받고 즉시 착용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백민정·이우림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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