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 5명중 1명 “산분장 선호” 1인 가구-자녀없는 부부 늘며 변화
전문가 “산분 장소 지정 등 논의를”
하지만 지금의 장례 제도로는 이 같은 산분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산분장은 국내에서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다. 법 규정이 없어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화장 시설마다 유골을 뿌리는 이른바 ‘유택동산’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큰 용기에 여러 명의 뼛가루를 부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땅에 묻는 방식이다. 바다에 뼛가루를 뿌리는 ‘해양장’ 역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전문 장례업체가 아닌 선박업체가 알음알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복지부가 2020년 전국 화장시설에서 유족 19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장 후 고인 유골의 처리 방식을 조사한 결과 ‘산이나 강 등에 뿌렸다’는 응답은 단 2.63%에 그쳤다. 산분장을 원하는 사회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인의 뜻에 따라 뼛가루를 뿌리려고 해도 어디에 뿌려야 하는지 몰라서 결국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땅에 묻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산분장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화장 후 뼛가루를 땅에 묻는 것 역시 결국엔 매장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배현진 씨(27)는 “환경을 생각해 매장이나 납골당 안치를 원치 않는다”며 “호주 여행을 하다가 동네 공원 벤치 귀퉁이에 고인의 이름과 생몰연도, 유언 한 문장이 적힌 걸 봤는데 나도 자연에 뿌려진 뒤 그렇게 남고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내 산분장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재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사유지 등에 유골을 뿌리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산분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화장시설은 모두 지자체가 운영하므로 화장 신청서에 ‘산분장 신청’ 등의 항목을 추가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