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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후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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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64
작성일2024.01.14
2024년 1월 부가세 신고를 준비중입니다.
제가 2023년 상반기(1~6월)은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마쳤습니다.
다만 7월 3일에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어 현재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제 경우 2024년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이미 신고한 2023년 상반기 매출/매입을 포함한
2023년 한해 전체 매출/매입으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했던 2023년 상반기는 제외하고 2023년 하반기만 신고하면 되나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전년도 매출 전체를 신고한다 보아서 여쭙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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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23년 7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 7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2024년 1월25일(목)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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