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추미애는 승진시켰지만 서울고검은 기소했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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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27.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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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서울고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하면서 정 차장검사가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20분 경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정 차장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후 사실 여부를 조사해왔다.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검사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폭행 상황을 확인한 후 8월 말쯤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 수색을 방해해 나도 다쳤다'면서 압수수색 직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게 수 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정 차장검사가 이를 거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 차장검사의 소환 통보를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 논란도 불거졌다.

그러나 지난달 부임한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부임 초부터 해당 감찰 건부터 보고받고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 차장검사를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시킨 것을 두고 서울고검의 감찰 역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서울고검 내에선 조 고검장이 추 장관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서울 고검은 사건 처리와 별도로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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