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그집 어디갔지?…온라인 '진짜' 아파트 매물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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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26. 오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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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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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개업소들이 최근 일제히 온라인 매물 내리기에 나섰다. 허위매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항의하는 차원의 '보이콧'이다. 허위매물 뿐 아니라 실제 매물까지 모두 내려 실수요자들이 '제때'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성남 분당구, 매물 감소율 전국 1위


25일 부동산통계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25일 기준 5일 전보다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다. 이 기간 분당구 매물은 5702건에서 2029건으로 64.5% 줄어들었다. 두번째로 매물이 많이 줄어든 서울 송파구(51.2%)보다 감소폭이 약 13% 더 크다.

분당구 안에서는 서현동 매물이 698건에서 196건으로 72% 줄어들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야탑동 67.2%, 백현동 66.5%, 정자동 64.6% 등도 매물 수가 크게 줄었다. 이어 삼평동 55.7%, 금곡동 47.3%, 이매동 39.3%, 구미동 25.8% 순이다.

분당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매물이 이 기간 동안 급격히 줄었다. 지난 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으로 전국 중개업소들이 허위매물 정리작업에 나서서다. 21일부터는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매물이란 계약이 체결됐거나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매물, 가격·면적·평면도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매물 등이다.



"돈내며 위험부담 안해" 매물 다 내려


그럼에도 분당 매물 수가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줄어든 이유는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모든 매물을 내려서다. 현장에 따르면 분당 일대 지역 부동산연합에 속한 중개업소들은 최근 온라인 매물 광고 '보이콧'에 들어갔다. 허위 매물 뿐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매물까지 온라인에 올리지 않기로 단합한 것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에 법이 바뀌며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광고 하려면 따로 비용도 드는데 굳이 돈까지 내면서 위험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고객이 신고하는 것도 문제지만 꼬투리 하나 잡아 다른 중개업소에서 신고하는 게 더 문제"라며 "서로 싸움 붙이는 꼴 밖에 안된다고 생각해 항의하는 의미로 매물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90% 가까이 보이콧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개업소는 문 앞에 '21일부로 온라인 매물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는 안내문을 건 곳도 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자 온라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이 20일 10만873건에서 22일 7만7216건으로 이틀 만에 23.5% 줄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매물이 모두 줄어들었다. 전국의 매물은 50만3천171건에서 46만7천241건으로 7.1% 줄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8.23/뉴스1




온라인 광고 강제 못해…실수요자 고충


실제로 일부 아파트 매물은 규제 시행 이후 '0건'을 기록 중이다. 수내동 양지1단지 금호아파트 매물은 지난 20일에만 매매 10건, 전세 7건, 월세 6건이 있었으나 다음날인 21일 모두 사라졌다. 정자동 정든한진6차 매물 역시 지난 20일에는 매매 4건이 있었으나 다음날 모두 내려갔다. 야탑동 탑5단지타워빌도 지난 20일 매매 39건의 매물이 있었으나 21일부터는 0건이다.

중개업계 전문가는 "최근 매물도 워낙 없고 코로나로 장사도 잘 안되고 하니 '이참에 우리가 불만이 있다는 액션이라도 취하자'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분당 뿐 아니라 대도시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실수요자들의 고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으로 시세를 비교하기가 어렵고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들에게 온라인 광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규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이콧에 참여한 중개업소 중 한곳이라도 온라인 광고를 하고 싶은데 못하도록 강제된 곳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업무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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