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 절차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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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2.19.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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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고정호 기자]


올 겨울은 연일 기록적인 한파와 함께 폭설, 강풍이 동반되면서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얼어붙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많았다.

특히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겨울철 빙판길과 스키장 낙상사고는 그 충격이 척추로 이어지기 때문에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

척추압박골절은 척추뼈가 강한 외부의 충격에 의해 눌리면서 정상적인 뼈보다 주저앉은 상태로 골절되는 것으로 골절부위에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우, 보험소비자들은 가입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약관에 따라 후유장해평가를 받고,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소비자들은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고도 본인의 상태가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후유장해보험금을 온전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약관 후유장해분류표에는 척추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동장해는 기능장해라고도 하며 정상운동가능영역에서 얼마나 제한되는지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10~40%로 결정되고, 기형장해는 변형장해라고 하며 척추의 변형정도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15~50%로 정해진다.

척추압박골절의 장해지급률은 다른 장해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기형장해는 측정하는 의사나 방법에 따라 변형각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기왕병력 등의 기여도 문제가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자문이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회사에서 진행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공정한 손해사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손해사정 혜인(慧人) 대표 김태균 손해사정사는 "보험소비자들이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성급하게 후유장해진단을 받기보다는 반드시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되는 분쟁요소들을 미리 파악하여, 의학적/법률적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손해사정 혜인(慧人)은 다양한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에 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특화된 후유장해 전문 손해사정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손해사정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정호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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