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두발 강제 단속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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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중고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두발 단속과 제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권위 권고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인권위가 학생들 손을 들어준 셈이군요?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학생들의 두발 단속과 제한에 대해 두말할 필요 없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적인 약속인 아동 인권 협약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의 두발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개입하게 된 것은, 두발 규정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진정 3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건 가운데 2건은 '교사들이 규정을 어긴 학생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다'는 것으로, 두 학교에서 각각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각각 3명 가운데 한 명 또는 3명 가운데 2명은 자신이 머리칼을 강제로 잘린 경험이 있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봤다고 답해 강제 이발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다른 한 건은 '머리를 묶지 못해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여자 중학생의 진정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를 귀밑 몇 센티미터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드라이는 못 하도록 하거나 길어도 묶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었습니다.

진정을 낸 학생은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곱슬머리로, 드라이를 하거나 묶지 않으면 단정하게 정리하기가 힘든 형편인데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학칙 때문에 단속에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이같은 3건 모두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 침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칙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학교들은 학칙을 고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두발 자유의 문제를 학생들의 '기본권'으로 못 박았다는 것이 이번 인권위 발표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교육현장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답변]

무엇보다 교육부와 교육감 등 교육 당국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 권고 내용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두발 단속과 제한을 교육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제한을 꼭 둬야할 경우, 헌법적 기본권의 제한 사유에 맞춰 왜 두발 형태를 제한해야만 하는지 엄격하게 정의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또 각급 학교들이 학칙이나 학교 생활 규정을 고칠 때 학생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만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해당 학교를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 이발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강조한 이번 발표는 사실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두발 문제와 관련해 밝혔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실제로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 시위 등 두발 단속 문제가 논란이 된 뒤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칙을 고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내려 보낸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권고가 실질적인 학교 현장의 변화로까지 연결되려면 무엇보다 교육 당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응할 지, 얼마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현장 취재를 마치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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