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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매매 문의...
tjsl**** 조회수 5,645 작성일2021.06.3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매매 문의 입니다.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1.현재거주중인 아파트 2016.11.15 등기(제가가 아파트삼)

2. 살던 아파트 2016.11.30 매매 (제가 팜)

3. 2015년부터 조합원 자격이 되야 하는 입주권 매매 중입니다.

이때 2016년에 15일동안 2주택자가 인정되는거면 입주권 매매가 불가능 할까요?

기존 살던 아파트 매매한 이유가 혼인 상속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단순 이사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라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 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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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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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은철 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이 날때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을 하게 할 수 없는데, 조합원 사망,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가입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의 시기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 증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시행령 제22조}

위와 같이 교체 또는 신규 가입하는 조합원이나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조합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법시행령 제22조}

그리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에서 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조합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합은 관할관청에 조합원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변경인가를 받아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일정기간 동안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가 제외되는 것입니다.)할 수 없는데,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은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 3}

즉,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이 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만일 위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귀하가 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이라 합니다.)의 조합원(이하 '甲'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A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이 2015.경인 것으로 보여지고, 귀하가 2016. 11. 15.경부터 11. 30.경까지 2주택자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A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의 시기라면 일응 귀하가 甲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귀하가 2016. 11. 15.경부터 11. 30.경까지 2주택자에 해당하였던 사정으로 인하여 귀하는 설립인가 신청일인 2015.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2주택자에 해당하였던 것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어서 甲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담문의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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