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승리, 9개 혐의 모두 유죄…징역 3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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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12.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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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사진=뉴스1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군 판사는 이날 승리가 받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은 일반인들에 대해 도박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하고, 그의 범행 기간이나 수법 등을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으며, 이후 재판 중 특수폭행 교사 등의 혐의도 추가돼 혐의가 총 9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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