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서울 종로에 위치한 공원.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 낭독과 독립만세를 외친 곳으로,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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塔골公園(한자)

지정종목

사적

지정(등록)일

1991. 10. 25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 99, 외 (종로2가)

탑골공원 내부에 있는 팔각정(좌)과 3.1운동 기념 부조(우),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탑골공원은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 낭독과 독립만세를 외친 곳으로,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공원 터에는 고려시대에 흥복사(興福寺), 조선시대에 원각사(圓覺寺)가 건립되었으나 조선 연산군중종 때 절을 폐지해 폐허가 되었다. 그러다 대한제국 광무원년인 1897년 당시 탁지부 고문이었던 영국인 존 브라운의 건의로 국내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을 조성하였고, 원각사 탑의 이름을 따 파고다공원으로 명명했다. 이후 1992년 다시 이곳의 옛 지명을 따라 탑골공원으로 개칭하였다.

탑골공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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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원 경내에는 독립운동 봉화에 불을 당겼던 팔각정을 중심으로 국보 원각사지 10층석탑, 보물 원각사비 등의 국가유산과 3·1 운동 기념탑,  3·1 운동 벽화, 의암 손병희 선생의 동상, 한용운 선생 기념비 등이 있다.

한편, 원래 탑골공원 삼일문에는 1945년 광복 직후 서예가 김충현이 쓴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7년 자신이 직접 '삼일문'이라고 쓴 현판을 새로 달았다. 이후 2001년 11월 한국민족정기소생회 회원들은 3·1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에 일본군 장교 출신이 쓴 현판을 걸 수 없다며 이를 뜯어냈다. 이에 공원 소재지인 종로구는 서울시 및 국가유산청과 현판 재설치에 관해 협의했으며, 그 결과 2003년 2월 가로 1.2m, 세로 0.9m로 기존 것과 동일한 크기의 현판을 새로 제작하여 달았다. 현판의 글씨체는 '삼'자와 '일'자의 경우 독립선언서의 글자를 그대로 이용했고 선언서에 없는 '문'자는 다른 글자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만들었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 마지막 수정일2024.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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