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항행 시내버스 캐리어 소지 승객 승차거부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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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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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와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화물 적재함이 설치되지 않아 대형 여행용가방 소지 승객들이 승차를 거부당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인천시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행 시내버스에 화물 적재공간 확보를 위한 구조변경과 법령 개정, 대체 버스 운행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인천 시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좌석버스 111, 202, 302 등 7개 노선, 98대로 1일 426회를 운행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시외버스에는 적재함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내버스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대부분 적재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천국제공항행 시내버스에는 앞 출입문 옆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다른 승객의 편의를 저해하는 부피가 큰 물품은 승차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글과 중국어로 부착돼 있다.

공항행 시내버스는 운전기사가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승객의 승차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만 인천시에 접수된 민원이 20건에 이른다.

대형 여행용 가방 소지자는 시내버스 대신 교통요금 3만원 정도(고속도로 이용료 6000원 포함)를 내고 택시를 이용하거나 공항철도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 리무진 버스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업체들이 노선 신설을 꺼리면서 송도를 경유하는 1개 노선이 있을 뿐이다.

시는 시내버스의 대형 여행용가방 소지자의 승차거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다음달부터 수요맞춤형 e-버스를 운영하고 시내버스에 적재함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 15일부터 여행용 가방 적재가 가능한 우등 전세버스를 한정면허를 허가해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e-버스를 운행한다.

주안, 시청, 부평, 삼산에서 출발하는 4개 노선 e-버스 8대를 운행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공항근무자 등을 위한 출·퇴근시간대 최소정차, 전용좌석 확보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시내버스 차량 내 대형 여행용 가방 적재공간 확보를 위한 구조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관계법령에 고속도로를 이용해 공항에 도착하는 시내버스에 적재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여행용 가방 소지 승객들이 시내버스를 탑승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온 만큼 제도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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