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33%`규정놓고 당내갈등…`제보조작` 이준서 1심 징역8월
반대파 의원들은 당규 25조 4항 '당원 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투표 결과를 수긍하지 않을 분위기다. 반대파들은 당원 27만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만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에 따라 '투표율 미달'로 결과가 나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평화개혁연대는 성명에서 "전 당원 투표의 가결의사 정족수는 당원 3분의 1"이라며 "안 대표가 전 당원 투표의 가결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이는 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이며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파는 이에 반박한다. 해당 조항은 당원이 요구한 전 당원 투표에 해당할 뿐 당대표가 추진해 당무위에서 의결하는 전 당원 투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관영 사무총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3분의 1' 조항은 전 당원 투표를 엄격하게 추진하는 취지로 정해진 것"이라며 "당무위에 의해 회부되어 의결된 전 당원 투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날 귀국한 손학규 고문은 격해진 당의 분열 양상을 수습할 '중재자'임을 자신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위해서는 당내 화합이 기본"이라면서 "내가 해야 할 소임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과 당원 이유미 씨(38)가 각각 징역 8개월, 1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피고인 이유미가 제보자료 조작을 주도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제보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후보자 친인척 비위에 관한 의혹 보도는 유권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성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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