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가해자 측, 악성댓글 단 '불특정 다수' 대상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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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5세 여자아이가 또래 남자아이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아동 측이 누리꾼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아동 측과 해당 어린이집 측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악성 댓글을 쓴 이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제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이들은 악성 댓글을 쓴 이들이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성명 불상자로 고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개인의 신상과 어린이집의 이름 등이 알려지고 각종 비난과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가해 아동 아버지 A씨가 소속된 스포츠단은 항의가 빗발쳐 A씨 사진을 내리고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냈다. 스포츠단 측은 "관련 선수 측의 법률적 책임 여부를 떠나 우선 해당 가족이 받았을 상처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선수에 대해서는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도 가해자 편을 들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하며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지난 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성폭행범에게 해코지하겠다. 어린이집 위치와 등원 시간, 이름, 얼굴도 알고 있다"며 흉기 등 사진이 있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의 신상이라도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비난 글을 달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날 피해 아동 부모와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등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사건 정황이 담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TV(CCTV) 등도 확보한 상태다. 피해자 측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고 "이 사건을 세상에 드러나게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수사 진행 상황, 결과가 나오는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장우정 기자 newsflas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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