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채권입찰제 등 초강력 대책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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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6. 오후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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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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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단지 선분양 전환도 거론

정부 "시세차익 회수 복안 있다"

이르면 이달중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숨죽이며 세부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잠실 주공5단지 전경,<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초읽기'… 세부기준 다듬는 정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발생한 시세 차익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강력한 규제인 주택 채권입찰제부터 최근 후분양으로 전환한 단지에 대해 선분양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또 "9·13대책에도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 입찰제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시세 차익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꼽힌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와 인근 단지의 시세 차이가 30% 이상 날 경우 청약자가 분양가 외에 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채권매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청약 당첨자가 결정된다. 2007년 상한제 도입 시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병행한 바 있다.

채권입찰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강남 일대에 로또 청약 광풍이 불자 이를 가라앉힐 대안으로 거론됐다.

정부는 일단 채권입찰제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참여정부 이후 경기도 판교 외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한 단지가 많지 않고, 채권을 상한액까지 써낼 경우 무주택자 위주인 청약시장에서 당첨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채권상한액을 적정선으로 낮추거나, 과거 판교에서처럼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에만 적용하는 방안, 9억원·12억원처럼 금액대별로 채권액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후분양을 통한 '시세 분양'은 막고, 선분양을 유도해 조합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후분양 전환 단지의 선분양 유도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하더라도 공포후 법 시행 시기만 후분양 도래 시점 전까지 6개월∼1년 유예하면 일반분양이 임박한 사업들은 최소 HUG의 분양가 통제 하에 선분양을 유도할 수 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지들은 한남더힐이나 나인원한남처럼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매입 가격이 감정가를 초과할 경우 실매입가를 인정해줬던 기존 택지비 산정 기준도 재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측 불가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민간의 사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최소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 등으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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