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차별 심각?… 3년간 인권위 진정 모두 각하·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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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성적지향 진정’ 처리 현황·인권통계 분석해보니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사건으로 접수된 ‘성적지향’과 관련된 사건이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다는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나아가 부도덕한 성행위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행위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일보가 21일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현황 및 인권통계’(표 참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를 이유로 진정된 13건의 성적지향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기각, 조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2015∼2016년 처리 사건도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국가인권위 법령에 따르면 각하나 기각은 사실이 아닌 게 명백하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없을 때, 사건 취하 등의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만약 명백한 차별행위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는 특별인권교육 수강, 손해배상금 지급,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2001년 이후 지난 16년간 성적지향을 이유로 내려진 권고결정은 11건에 불과했다.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는 “연평균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그나마 11건의 권고도 동성애 관련 현수막 철거 반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해제 요청, 헌혈 문진 시 동성애 접촉 여부 질문조항 폐지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인권침해나 차별보다 동성애자들이 사회문제로 이슈화시키기 위한 ‘기획진정’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인권위법에 규정한 합리적 이유, 차별사유, 법적근거가 있을 때 차별로 본다”면서 “각하나 기각 사유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 많다 적다를 획일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동성애 때문에 채용, 승진, 교육시설 이용 등에 명백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발생했다면 행정소송이나 관계 법령을 통해 권리를 되찾아야지, 인권위를 통해 지엽적 문제에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피해심리에 빠진 동성애자들이 인권위를 통해 차별도 아닌 사소한 문제를 제기할수록 사회 격리 현상이 더욱 고착화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그래픽=이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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