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친 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 30대, 항소심서 징역 3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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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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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이 있는 차량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이전 여자친구 살인미수로 형을 살고 나온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여친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원심보다 중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제주도에서 식당을 운영키로 하고 장소 물색을 위해 B씨와 지난해 11월 10일 제주도에 간 뒤 이튿날 오전 7시쯤 모 민박집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B씨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움직이자 헤어드라이어 전선으로 재차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A씨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가방에 넣은 B씨의 시신을 렌터카 뒷좌석에 싣고 다니다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충남 모 해수욕장 인근에서 인화성 물질을 렌터카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밴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과연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의식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제하던 여성에 대한 살인미수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수형생활을 마친 지 불과 10개월만에 다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사람의 본성에서 벗어난 반인간적 행위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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