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83.5%,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사정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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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30.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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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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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는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된다. 연소득에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중 40%를 넘겨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단 의미다. 정부는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난해 8%대로 치솟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내년까지 예년 수준인 4%대로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차주 단위 DSR 3단계 나눠 확대 도입


관리방안의 핵심은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DSR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는 것이다.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금융기관별 평균치로만 DSR을 관리하면 됐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담대를 받거나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차주단위 DSR이 적용됐다. 그 외의 경우는 신용도가 높은 차주라면 은행에서 DSR 40%를 넘겨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을 3개로 구분해 단계별로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담대를 받는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의 약 33.4%가 해당된다. 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차주별 DSR을 적용 받는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규제를 받는다. 여기서 총대출액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을 합한 것을 말한다. 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은 제외되고,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한다. 현재 약 243만명이 총대출액 2억원을 넘겨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아울러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전체 금융권 차주 중 28.8%(약 568만명)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다만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과 서민금융상품 등 정책적 목적의 대출,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 등은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출에서 제외키로 했다.



청년층 DSR 산정 때는 '장래소득' 인정


금융당국은 다만 차주 단위 DSR 확대 도입시 청년층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층의 DSR을 산정할 땐 '장래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청년층은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의 적은 소득을 기준으로 DSR을 산정하면 상환능력이 과소평가 될 수 있어서다.

대상은 대출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해당한다.

장래소득은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대출만기 범위 내 연평균 예상소득을 감안해 계산한다.

예컨대 월 급여가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의 예상소득증가율이 23.3%라고 하면 이 사람의 장래소득은 연 4014만원이 된다. 이 사람이 연이율 2.5%의 대출을 DSR 40%까지 2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면 한도는 2억5200만원이 된다. 현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2억2600만원)보다 11.5% 대출한도가 느는 셈이다.

여기에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하반기 도입된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은 여당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우선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우대대상을 1억원 가량으로 상향하고, 대상 집값 기준도 현행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10%P(포인트)인 우대폭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규제 사각지대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한도 규제도 강화된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비주담대가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받은 영향이다.

현재 행정지도 등을 통해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비주담대 최대 LTV 70% 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규제방식도 금융권 자율규제에서 감독규정 반영을 통한 강제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또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선 LTV 한도를 40%로 조인다. 다만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급증 따른 금융시스템 전이 막을 '안전판' 마련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부실화로 인한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판'을 마련한다.

먼저 올 하반기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추가로 자본 적립(최대 2.5%)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 시중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0.5%다. 여기에 주요 시중은행과 같은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의 경우 11.5%가 규제 비율이다.

예컨대 A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취급 비중이 높아 금융당국으로부터 2%의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 받으면 이 은행은 총자본비율을 13.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은행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차등보험료율 제도에도 반영한다. 가계대출 위험도와 연체율, 증가율, 고 DSR 비중 등을 평가해 업권별 차등보헙료율 계산 ��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과 여전사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과 자본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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