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 검찰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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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 검찰 고발 예정

 

- 국민의당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좌시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은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단장은 그 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와 참여정부 인사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문 후보를 비방했다.

 

문 후보 측과 고용정보원 등 관련 당사자들은 국민의당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장과 국민의당은 지속적으로 괴담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고 있다.

 

심지어 28일에는 국민의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준용 씨를 사기와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까지 기자들에게 보냈다.

 

국민의당은 자신이 있다면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고 언제든 고발하라. 그에 따른 무고죄는 별도로 물을 것이다.

 

국민의당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란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 직전 대대적인 네거티브 총공세 연합 작전을 획책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2017430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보단장 윤관석

 

 

[보도 참고자료]

 

1. “권양숙 여사 ‘9친척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거짓

국민의당은 참여정부 고위층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부풀리기 위해 성() 씨만 같은 권모 과장을 권 여사의 친척이라고 주장했다. 권 씨가 권 여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이 드러났으며, 당사자는 국민의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2. “문 후보 아들 다음에 접수한 응시번호 139번 응시생도 특혜 의혹거짓

국민의당은 준용 씨 다음으로 원서를 접수한 ‘139응시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혜 채용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근거도 없이 개인의 실명을 공개 한 뒤 다음날 국민의당은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틀 뒤엔 참여정부 차관급 조카라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한 뒤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 전형적인 카더라식 의혹 부풀리기 수법이다.

 

3. “잡월드 추진기획단 파견 명령을 받았는데 근무는 안하고 월급만 받았다거짓

국민의당은 준용 씨가 상급기관인 노동부 잡월드 설립추진기획단에 파견 명령을 받았지만 근무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잡월드 추진기획단 단장의 녹취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고용정보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준용 씨가 잡월드 업무 관련해 파견 명령을 낸 것은 맞지만 외부 파견 근무가 필요 없어 고용정보원 내 TF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고용정보원의 해명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재차 억지 주장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4. “고용정보원이 2006년 채용 서류만 의도적으로 폐기했다거짓

국민의당은 준용 씨의 채용 관련 문서들이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팀장에 의해 모두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는 인사담당자인 최연용 팀장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모두 파기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최실장을 28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최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계약 만료등의 이유로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돼 있다.

 

5. “문 후보 아들 때문에 비정규직 14명이 해고당했다거짓

국민의당 주장은 2006년 말 고용정보원 비정규직 14명이 재계약 해지 된 것이 준용 씨 등 외부 인력 2명을 채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요지다. 당시 해고자 중 1명이 국민의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사내에서 문재인 비서관 아들이 온다는 소문이 있었다부담을 느낀 고용정보원이 일부 해고자와 재계약 비밀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고용정보원은 계약해지를 사전 설명 없이 통지했다가 부당해고 논란이 일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이들을 재고용한 것이다. 당시 작성 문서도 비밀 각서가 아니고 부당해고와 관련해 외부에서 논란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였다는 게 고용정보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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