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한무경 '탈당' 강기윤 '소명' 윤희숙…무슨 의혹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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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24.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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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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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대책 전환을 위해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담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1.8.24/뉴스1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위법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중 6명에게 탈당 요구와 제명 처분을 내렸다. 처분 대상에 포함된 강기윤, 한무경 의원의 의혹 내용이 공개됐다. 당 지도부가 소명을 받아들인 윤희숙 의원의 경우 부친이 소유한 농지가 문제가 됐다.



강기윤, 창원시 과장 불러 '공원구역 제외' 요구… "지역구 현안 보고 받은 것"


올해 5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주최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5.26/뉴스1

국민의힘은 24일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원문을 공개했다. 12명 중 8명의 위법 의혹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본인 소명에도 당의 처분 대상으로 분류된 인사는 강기윤, 한무경 의원이다. 강기윤 의원은 탈당 요구, 한무경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위한 조치다.

강기윤 의원은 1998년 본인이 취득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토지가 문제가 됐다. 토지 면적은 7036㎡로 올해 2월 창원시로부터 토지 보상금 42억원과 지장물 보상금 2억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권익위가 입수한 창원시 특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창원시 A 과장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 본인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A 과장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지장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수목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용역업체는 현장 조사에서 별도 확인 없이 강 의원 측이 제출한 1993년 서류를 기반으로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해당 서류에는 수목이 과다 산정됐다. 창원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강 의원에게 지급한 지장물 보상금 2억6000만원 중 과다 지급한 60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담당 과장과 면담, 수목 과다 산정 서류 제출과 관련해 형법, 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과장 면담은 지역구 현안에 대해 수시 보고받는 과정이었고, 지장물 조사 당시 1993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무경, 취득농지의 '임야화'… "경작 가능 구역에서 지속 재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뉴스1.

한무경 의원의 경우 강원 평창군 방림면 소재 농지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2004~2006년 약 11만㎡ 토지를 취득했는데, 취득할 때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 발급받았다. 농업예정작물으로 팥, 잡곡, 채소를 기재했다.

한 의원의 주소지는 해당 농지로부터 176㎞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올해 5월 평창군청의 청문 결과를 보면 해당 부동산은 공직 취임 이전부터 임야화되는 등 농지처분의무 면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지난달 평창군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권익위는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한 의원이 해당 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임야화된 게 아니고 평창군청이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사안을 고려해 위법 의혹 사례로 지적했다.

한 의원은 취득 당시 시간이 지나 초목으로 뒤덮인 것이며, 지난해 6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위탁 신청을 했는데 수탁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토지 대부분의 평균 경사가 15도로 영농기계 이용이 어려워 경작하지 않았으나, 경작 가능한 구역에선 주말마다 과실수, 채소 등을 재배했다고 해명했다.



'소명'한 윤희숙, 부친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최고위가 소명을 받아들인 윤희숙 의원의 경우 부친이 사들인 세종시 전의면 소배 토지 1만871㎡가 문제가 됐다. 부친은 2016년 3월 농지취득자격을 인정받을 당시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현지 주민이 부친이 아닌 본인이 실경작자이고 매년 쌀 7가마니를 부친에게 지불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기재에 따른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

부친이 주소지에 실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부친의 주소지는 △2011년 10월 ~ 2020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2020년 12월 ~ 2021년 7월 9일: 세종시 전의면 △2021년 7월 26일~: 서울 동대문구로 바뀌었다. 현지 조사가 이뤄진 7월 19일 전의면 주소지에는 부친이 아닌 경작 주민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전 임차인과 각각 5년, 3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전의면 전입은 임대차 만료에 따라 자기 경작을 위해 임시로 셋방살이를 한 것으로 주장했다.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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