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出生申告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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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출생 사실을 호적에 기재하기 위해 관청에 알리는 일.

사람의 출생 사실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행위로서, 보고(報告)의 의미를 지닌 절차이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하고,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모가 신고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및 기타 사람의 순으로 신고한다.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 부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부가 신고를 한 경우 인지(認知)의 효력을 갖는다.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태어난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으로 가는 교통기관에서 태어났을 때는 모가 도착한 곳의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태어난 자의 성명·본·성별,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태어난 자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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