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나타나 소방관 딸 순직급여 챙긴 생모…법원 “양육비 내라”

입력
기사원문
신진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을 받아 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최근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씨가 생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C(당시 32세)씨는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A씨의 둘째 딸인 C씨는 구조 과정 중 앓게 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5년간 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그 해 11월 공무원 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C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생모 B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유족급여와 둘째 딸의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전달했다. 매달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B씨는 이혼 뒤 자녀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고, 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B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 89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판사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면서 “생모인 B씨는 이혼할 무렵인 1988년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숨진 구하라씨의 재산을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임기를 종료하면서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세상에 이런 일이 [연예계 뒷얘기] 클릭!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