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전거 휴대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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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0.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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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하철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알고보면 우리나라 지하철만큼 자전거 휴대가 간편한 나라도 드뭅니다.

때문에 많은 자전거 라이더, 특히 접이식 미니벨로 라이더들이 지하철 연계해서 자전거를 타곤 합니다.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려면, 지하철 자전거 휴대 이용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게 중요한데요.

지하철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관리 직원들 중에는 지하철 자전거 휴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괜히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전거를 들고 타면 안되는 시간과 지하철도 있어서 쫓겨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이번에 지하철 자전거 휴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하철

자전거 휴대 승차

지하철 자전거 휴대 가능한 요일 및 자전거 종류

노선

평일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승차 위치

기타 제한

1,2,3,4호선

접이식

접이식ㆍ일반

맨앞칸,맨뒤칸만 이용

* 출퇴근 혼잡시간대에는 제재될 수 있음.

5,6,7,8호선

접이식

접이식ㆍ일반

9호선

접이식

접이식

제한 없음

* 맨앞칸,맨뒤칸 권장

* 일반(비접이식)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

* 평일 출퇴근시간대 자전거(접이식) 휴대제한

- 제한시간 : 평일 오전 07:00 ~ 09:00

평일 오후 17:00 ~ 20:00

중앙선

접이식ㆍ일반

접이식ㆍ일반

맨앞칸,맨뒤칸만 이용

* 코레일 구간에서는 접이식자전거는

소화물로 취급하므로 상시 휴대가능

* 일반자전거 평일 출퇴근시간대 휴대제한

- 제한시간 : 평일 오전 07:00 ~ 10:00

평일 오후 17:00 ~ 20:00

* 2018년 9월 1일부로 평일 일반자전거 휴대 제한

경춘선

접이식ㆍ일반

접이식ㆍ일반

경의선

접이식ㆍ일반

접이식ㆍ일반

분당선

접이식

접이식ㆍ일반

신분당선

접이식

접이식

제한 없음

-

인천1호선

휴대 불가

접이식ㆍ일반

맨앞칸,맨뒤칸만 이용

-

공항철도

휴대 불가

접이식ㆍ일반

맨앞칸,맨뒤칸만 이용

※ 인천국제공항역은 공항 보안관계로

자전거 휴대 승하차 불가

※ 토,일,공휴일 서울역~공항화물청사역 간

일반열차만 자전거 휴대 가능

(평일의 경우, 역 혼잡도 등을 감안하여

공항철도직원의 사전승인으로 제한적휴대)

의정부경전철

(열차 내 공간협소) 안전상의 문제로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

에버라인

(용인경전철)

이 표는 지하철 자전거 휴대 승차에 관한 지하철 지침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지하철 등 각각 지하철 운영 주체가 달라 자전거 휴대에 대한 지침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역사 내에서 자전거 탑승 금지(끌고 가야함), 에스컬레이터 탑승 금지, 안전하게 고정 하기 정도가 있는데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건 상식적으로 하면 안될 일이죠.

에스컬레이터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면 추락 위험도 있고, 놓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정 불량 역시 마찬가지.

지하철에서 자기 자전거 고정 제대로 안시켜놓고 자리에 앉아있다가, 자전거가 넘어지면 막 화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애초에 본인이 자전거 고정을 잘 시켜놔야 합니다.

비싼 자전거라면 특히나 더 그렇구요.

그리고 9호선과 신분당선을 제외하면 맨 뒤칸과 앞칸을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지하철의 맨 뒤칸과 앞칸을 보면 이렇게 자전거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하철에 따라 자전거 거치를 위한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으니 고정을 시켜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전거 거치대에 보통 사람들이 다 기대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고정 시키는건 어렵습니다.

거치대의 구조도 모양이 좀 그래서 처음 이용한다면 거치가 쉽지 않은 편이구요.

실제로 평일에 사람이 많은 날이면 자전거를 잡고 벽 끝에 서있는게 제일 무난한 자전거 거치 방법입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넘어질 일도 없구요.

또 거치를 해도 사람이 많으면 나갈 때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벽으로 가서 서있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별 자전거 휴대 승차 지침

1,2,3,4,5,6,7,8호선은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이식 자전거일반 자전거 둘다 휴대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은 따로 없지만, 출퇴근으로 혼잡한 시간대에는 제재될 수 있다고 합니다.

9호선의 겨우 평일과 주말 모두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 가능하며,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 사이에는 접이식 자전거도 휴대가 제한됩니다.

9호선의 지옥철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사람만으로도 미어터지는데 거기다가 자전거 들고 타면 완전 지옥이죠.

코레일이 운영하는 중앙선, 경춘선, 경의선평일에도 접이식 자전거를 비롯해 일반 자전거의 휴대가 가능합니다.(분당선은 접이식만 가능)

주말에는 접이식, 일반 자전거 둘다 휴대 가능하구요.

<2018년 9월 1일부로 일반자전거의 평일 휴대 승차가 금지되었습니다.>

단,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일반 자전거 휴대가 제한되는데요.

오전 7시~10시, 오후 5시~8시까지 자전거 휴대가 제한됩니다.

반면 접이식 자전거는 소화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상시 휴대가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접어만 놓으면 출퇴근 시간대에도 휴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상황을 보는게 좋습니다.

지침상 접이식 자전거의 휴대가 허용되어 있지만, 아무리 작은 접이식 미니벨로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에는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신분당선은 평일과 주말 모두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가 가능하며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인천 1호선은 평일에는 자전거 휴대 불가, 주말에는 접이식 자전거 일반 자전거 모두 휴대 가능합니다.

공항철도는 평일에는 자전거 휴대 불가, 주말에는 접이식 자전거 일반 자전거 모두 휴대 가능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역에 한해서 자전거 휴대 승하차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또, 주말과 공휴일 서울역~공항화물청사역 간 일반 열차만 자전거 휴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정부 경전철, 에버라인 용인 경전철은 아예 자전거 휴대 불가입니다.

※ 지하철 내 자전거 휴대 지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으니 자주 확인해가면서 타야합니다.


이렇게 지하철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타면 승객들에게 그다지 좋은 시선을 받지는 못합니다.

자전거 자체가 자리를 많이 차지해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전거에 부딪히면 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름이 묻기도 하니까요.

아직까지 지하철 자전거 휴대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은 만큼, 상황에 따라 매너 있게 타는게 중요합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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