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후 '3차 미접종자' 카페·식당 제한…정부 "방역패스 효과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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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06.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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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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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기간 10일 종료
2차 접종 후 180일 경과, 3차 미접종 시 제한
사진 = 연합뉴스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오는 10일 0시 기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백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고, 3차 접종(부스터 샷)을 받지 않았다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 이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6일)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밝히면서 접종 증명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3차 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대본은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제시 및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시설 운영자는 시설 별 방역수칙·방역패스 안내 포스터 등을 부착해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 접종 증명서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전에 쿠브(COOV) 또는 전자출입명부 앱의 접종 정보를 현행화하여 보다 편리하게 출입 명부 작성 및 접종 증명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방역패스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17세 이하 청소년(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및 2차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부의 3차 접종 권고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18세 이상입니다.18세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오는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방역패스 확대 적용 효과가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확대 적용 일주일 뒤인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확진 규모가 전주 대비 감소하기 시작해, 12월 4주차부터는 확진 규모가 더 완연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전국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규제하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2월 2주차부터의 유행규모 감소세는 방역패스 확대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역패스가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고정적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행상황을 보고 확산 규모가 커졌을 때 위험도가 높은 곳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해 나가고, 반대로 유행규모가 통제되면 위험도가 낮은 곳부터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나가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내일(7일)은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법원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효과, 외국 사례를 모두 이해해 공정한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3종 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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