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거부" 24시간 영업한 인천 카페 '압수수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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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29.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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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고발된 인천의 한 대형카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해당 카페는 전국에 직영점 14곳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2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해당 카페의 인천시 연수구 본점과 직영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카페의 CCTV와 출입 명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카페 대표와 종업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카페 2곳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24시간 운영했다가 지난 21일 인천 연수구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앞서 해당 카페는 매장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업체 대표는 안내문에서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며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연수구청은 지난 21일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자체 방역 책임자들이 해당 카페를 방문해 설득에 나서면서 오후 9시에 문을 닫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중이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단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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