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의 아파트 취득신고 집중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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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0.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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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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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아파트 취득한 5843개 법인 정밀조사
과세표준 누락 여부, 신고 제대로 했는지 등 따져
세제혜택 등 노리는 개인의 법인설립 사례 차단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이 취득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발표 전까지 법인의 아파트 취득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과세표준 누락으로 진행된다.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은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제외 대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이다.

과세표준 누락은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 신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이다.

도는 이달까지 조사 계획 수립 후 10월 중 조사에 착수,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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