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 아파트 철거’ 청원 동의 20만명…문화재청장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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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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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9.23 뉴스1
왕릉 조망권 구역에 아파트 건설이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건설을 중단하고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현재 20만 4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련 부처 책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 인근에 있는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된다.

인조의 무덤인 파주 장릉에서 김포 장릉, 그리고 김포 장릉 인근의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도록 왕릉이 조성됐는데, 김포 장릉과 계양산 사이에 문제의 아파트들이 건설 중인 것이다.

앞서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문제는 이미 아파트 꼭대기층(20~25층)까지 골조 공사가 끝났다는 점이다. 3개 건설사 모두 내부 마감 작업 공사 중이며 입주는 내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중 2건을 기각하고 1건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2개 아파트단지(1900세대) 23개 동 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2개 동의 공사가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답변하는 김현모 문화재청 청장 - 김현모 문화재청 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5 국회사진기자단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 문제가 거론됐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하면 다른 조선왕릉도 일괄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확인했다.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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