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13일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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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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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수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1월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클럽 버닝썬 사건'

클럽 내 마약 유통, 성범죄 뿐 아니라 경찰과 유흥업소, 유명 연예인 간 유착 의혹으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1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가수 승리의 신병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등 5개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승리 / 가수>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 (직접 성매매 했다는 혐의 인정하시나요?) …"

이에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지 7개월 만에 다시 승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는 8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현역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승리가 이번에는 구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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