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을 내일(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미수)를 받는 장 모(43) 씨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불이 흥인지문에 옮겨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장씨에게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체적 동기를 횡설수설하고 있어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은진기자 (ejch@kbs.co.kr)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