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피해 방관하는 정부.. 거래 가이드라인 시급

입력
수정2018.05.21. 오후 5:3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비트·빗썸 연이은 잡음
20곳 넘는 거래소 난립
정부는 아날로그식 규제만

최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장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빗썸은 '팝체인코인'을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상장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뿐 아니라 가상화폐공개(ICO)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상화폐를 부인하기만 할 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상화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아날로그 금융과 같은 방식의 국내형 규제만 강화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와 투자를 갈수록 음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가 증권거래 앱 이용자 수를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금이라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투자와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증권투자보다 많은데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만 20곳이 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른바 4대 거래소라는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외에도 코인네스트, 고팍스, 캐셔레스트, 지닉스 등 다양한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중국계 거래소인 후오비코리아도 정식으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이며 OK코인 역시 베타서비스 형태로 국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존재하지만 정부 당국은 거래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누구나 신고만 하면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편법수단 거래로 투자자는 갈수록 위험부담 높아져

특히 최근 등장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기 때문에 법인계좌를 활용해 투자금을 입금받는 우회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업비트' 이용자 수는 114만명으로 '키움증권 영웅문S'의 88만명, 삼성증권의 57만명보다 많았다. '빗썸' 앱 역시 86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전문가는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드는 유력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를 투명인간 취급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투자의 최종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지만, 거래소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투자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인상장 기준 투명화할 근거 필요

거래소별로 천차만별인 코인 상장 기준을 투명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상장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팝체인코인' 역시 검증되지 않은 코인을 거래소가 무리하게 상장하려 했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특정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상장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기준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한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거래소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거래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상장기준 공개의무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같은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 세상의 모든 골 때리는 이야기 'fn파스'
▶ 속보이는 연예뉴스 fn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