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체복무제 도입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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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8.22.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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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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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대체복무제, 국민적 공감대 바탕으로 논의 필요한 사항"…UN에 관련 보고서 제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해보겠단 취지의 보고서를 국제연합(UN)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엔 동성 간 성관계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UPR은 UN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검토한 뒤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 2012년 10월 제2차 UPR 심의에서 UN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을 70개 주제로 정리해 통보했다. 법무부는 제3차 심의를 앞두고 각 정부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등과 함께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번 보고서 초안을 게시해 국민 의견도 수렴했다. 제3차 심의는 오는 11월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보고서에서 법무부는 "종교 등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는 수용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5년 이후 수차례 국가인권위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달 홈페이지에 공개된 초안에서도 법무부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현실과 병력 수급 문제, 병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즉시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었다.

법무부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르면 군인이 신체 특정 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시민사회에선 이 조항이 군인의 동성애를 금지하고 성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법무부는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기강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여성혐오'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는 "향후 정부는 젠더폭력 방지와 관련해 보다 포괄적·근본적인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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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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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회부에서 종로, 동대문, 성북, 노원, 강북, 도봉, 중랑구 경찰서와 북부지방검찰청, 북부지방법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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