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오늘(5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이지 타인에게 물리적 고통을 가할 자유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음을 이용한 집회 시위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권리행사가 아닌 '폭력'일 뿐"이라며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표현은 보장돼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극심한 소음으로 고통을 주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집회 시위를 빙자한 소음폭력에 대해 정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