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돈 3억으로 25억 집 산 중국인···'외국인 갭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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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30.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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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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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서 전세금 이용해 집 산 외국인 1년새 4배 증가
소병훈 의원, 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 법안 발의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서울경제]

#. 중국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다가구주택을 25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자기가 낸 자금은 이중 3억원(11.7%)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금 22억5,000만원은 자신이 보유한 다른 집을 세 주고 받은 세입자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외국인 집주인들이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에 나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경기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사례는 2019년 54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부터는 12월까지 월 평균 22.4건의 갭투기가 이뤄지는 등 최근 들어 유사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A씨 사례 외에 일본인 B씨는 2019년 4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빌라를 27억9,500만원에 매입하면서 세입자 보증금 25억1,500만원을 이용했다. 자기 자금은 2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10.01%에 불과했다.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가 늘면서 세입자들은 불안에 떨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보증금이 갭투기에 사용된 만큼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다,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제대로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충남 천안에서는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소 의원은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으로 제한돼 있다.

소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은 물론,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들의 갭투기를 원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집주인이 외국인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 집주인의 해외 도주 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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