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유튜버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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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16.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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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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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기구` 후속조치

개정 공인중개사법 21일 적용
온라인 허위매물 광고 행정처분
유튜버 불법알선도 징역형
인터넷광고재단이 모니터링
"업계 자율규제 없어지나" 반발도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허위 매물을 올렸을 경우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일주일 광고 정지' 등 미약한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 그 수위가 강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이처럼 온라인 허위매물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지정돼 부동산 중개시장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유튜버가 영상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알선하는 행위도 들여다볼 예정이라 요즘 핫한 '유튜브'까지 타깃이 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부동산114 등 24개 회원사를 통해 회비를 걷어 '자율적'으로 연간 약 5만건에 달하는 허위 매물을 스크린하고 적발시 '온라인 일주일 광고금지' 등 조치를 해왔으나 '법 테두리'안에 들어와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공인중개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된다. 아울러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경매중인 부동산)을 온라인에 광고해도 안된다.

중요 내용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해도 안된다.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표시·광고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어서 실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과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아주 작게 표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중요 내용을 과감히 생략해도 안된다. 가령 토지 매매 광고를 하면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에 따른 행위제한이 있음을 사실대로 표기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제한'인지 설명하지 않으면 이 또한 과장광고에 해당돼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전경.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허위 매물을 올렸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경DB>
아울러 부동산 유튜버의 불법 매물 알선사례도 처벌 대상이다. 이미 지난 201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중개보조인 혹은 유튜버)이 중개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조직이 없어 효과가 미미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과태료 500만원'을 신설하며 상시 모니터링 조직을 지정했고, 이 조직에 중개인 자격이 없는 유튜버의 불법알선 사례를 조사하는 권한까지 부여할 예정이다. 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유튜브 영상에서 '00동네 시세가 얼마입니다' 정도는 정보성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시세 00 매물 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영상에서 말하면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 업무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탁기관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을 지난달 지정했다. 지난 2014년 공정위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가 200억원을 출자해 만든 이 재단은 그동안 학원광고감시, 의료광고감시, 인플루언서의 거짓후기(뒷광고) 등 부당광고 감시업무를 수행해왔다.

업계는 국토부 예산을 정식으로 받는 수탁기관이 들어서면 그간 '자율규제'가 약화될 것이라 우려한다. 허위매물 자율규제를 해온 KISO는 공인중개사만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3중의 스크린(공인중개사 → 집주인 확인 → 수도권 현장확인)'을 통해 허위매물을 가려왔고 이 비용을 24개 회원사로부터 걷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업계 자율규제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한 모니터링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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