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집에 보내려 한다며 후배 폭행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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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19. 오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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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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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자신을 후배가 귀가시키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후배 B 씨와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후배가 만취했다며 자신을 귀가시키려하자, 후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명아 기자 (ch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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